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해 유휴수당을 받게 해야 한다고, 경영계는 택시·경비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자고 각각 주장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가 월급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PC방·호프집·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휴수당이 적용되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해 이들이 유휴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편 최초 요구액으로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인상을,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제시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