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법관 외부 통화할땐 내용 녹음해야"

'법조비리 방지대책' 발표

상고사건 재판부 배당은 늦춰

몰래 변론 등 신고센터 설치도

앞으로 법관이 외부와 통화할 때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야 하고 상고사건 재판부 배당은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로 늦춰진다.

법조 비리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관 출신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몰래 변론이나 전화 변론과 같은 부적절한 사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차원이다.

대법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우선 외부 전화가 법관에게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고 법관 부속실에서 발신자 신원과 용건을 확인하도록 사전통제절차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외부 발신자에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알리고 법관은 판단에 따라 통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의 부적절한 재판부 접촉 시도가 문제가 되면 녹취 내용을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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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는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대법원의 의지도 반영했다. 기존에는 재판부 배당이 상고기록 접수 즉시 이뤄졌지만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나고 난 뒤 주심대법관을 배정하고 재판부를 배당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은 대법원에서 단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사건 수임의 도구로 악용한 일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법조 비리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사법부 역시 이런 행태가 가능하도록 틈을 보인 측면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몰래 또는 전화 변론을 포함해 선임계 미제출 변론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전달 시도가 이뤄지면 법관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부당변론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조 비리로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에 더해 수임료상한제와 같은 자발적인 강제조치와 함께 법조계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한층 더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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