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근수당 훔치는 공무원, '음주 후 지문 찍기-가짜 손가락' 수법 다양

야근수당을 훔치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 한체는 공무원들이 가짜 손가락을 만들어 야근수당을 훔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4년 6월 27일 오후 9시 충북도청 직원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끝내고 귀가 조처된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도청 사무실을 찾아가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와중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는 ‘직업 본능’이 발동한 것.

또한 작년 11월 해임된 경북의 소방공무원 2명은 실리콘으로 만든 자신들의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들에게 주고 야근을 한 것처럼 지문 인식기에 체크하도록 해 각각 300만원대를 챙기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작년 7월 자신들의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의 출·퇴근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인식, 야근 시간을 조작한 공무원 12명이 해임 처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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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B경감은 지난해 2∼5월 사무실에 있으면서 순찰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 110여만원(107시간)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감찰 결과 B경감 외에도 교통순찰대 소속 대원 28명이 같은 방법으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2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4년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을지훈련 기간 비상근무자 354명이 무더기로 하루 4시간씩 모두 1천438만4천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으로 챙겼다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에서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출된 액수는 2013년 336억원, 2014년 365억원, 지난해 374억원으로 해마다 수십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일은 많아졌는데 인원은 늘지 않으니 초과근무하는 공무원이 늘었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지만 시민단체의 비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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