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생생재테크]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바로 알기

수급자는 장애인 자녀...신탁보수 따져보고 들어야

중도 해지·원금 일부 찾으면 증여세 부과 주의를





이상준 한화생명 신탁파트 차장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사는 걱정이 있다. 돌볼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장애인 자녀를 부양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홀로 남을 장애인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다. 경제적·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자녀가 살아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사기를 당하거나, 상속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이 해결책 될 수 있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신탁이다. 부모나 조부모 등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회사가 고객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에 가입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를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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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지급 받는 수익자여야 한다. 부모나 조부모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를 운용한 수익금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제적으로 홀로서기가 힘든 장애인에게 생활자금은 물론 교육자금이나 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토록 일정주기 마다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주기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월, 분기, 연 단위로 정할 수 있고, 신탁하는 재산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가능하다.

둘째, 장애인인 가족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장애인특별부양신탁에 가입하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증여세율이 2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절세효과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 장기 상품인 만큼 신탁보수도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보험, 은행, 증권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회사별로 신탁보수가 다르다. 신탁보수는 매년 신탁재산의 0.3~2.0%로 책정되는데, 가급적 저렴한 신탁보수를 제시하는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좋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은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시까지, 즉 종신이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 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원금의 일부를 찾아 쓰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가입일 기준으로 5억원이 넘는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탁의 가입목적이 장애인 가족에게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주는 것인 만큼 고위험 상품보다는 채권, 정기예금, 아파트의 임대료 등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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