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조합-건설사 공동시행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건축심의 후 시공사 선정' 확정

반포주공1·서초 신동아 등

시공사 선정 연기 불가피

강남권 수주 공들인 건설사

연내 선정 방배경남 등 관심

수도권으로도 사업지역 넓혀

28면 톱28면 톱


서울시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사가 사업을 공동시행할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하기로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이와는 다른 별도 기준을 검토해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 반포 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의 강남권 재건축 수주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 하게 됐다.

19일 서울시 관계자는 “세부 시행기준을 정리해 이르면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공사 선정시기는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했으며 재건축 사업비를 건설사에 부담하게 했던 부분은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시행사업자로 나서는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가 아닌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로 당겼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건축심의 이후로 규정하면서 법 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는 통상 2년이 걸린다. 건설업계는 시 안대로 라면 시공사 선정시기가 예전(시행인가) 보다 2~3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그간 건설업계는 올 하반기 강남권에서 나올 초대형 재건축 수주에 사활을 걸어왔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서초동 신동아, 강남구 대치동 쌍용1~2차,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등을 수주하기 위해 연초부터 많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하면서 수도권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나마 서울 강남권에서 연내 시공사 선정이 기대되는 곳은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과 방배 6구역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늦어도 7월이면 사업시행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사실상 연내 시공사가 선정되는 유일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구역인 셈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대했던 강남 재건축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대부분 내년으로 밀리면서 수도권까지 사업지역을 넓혀서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올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방배동 사업장에는 대형·중소형 건설사 할 것 없이 모든 건설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