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김영란법, 전면 개정 안 되면 금액이라도 조정해야”

한경연, 법시행시 음식점 등 관련산업 11조원 타격

"3만원 상한액이라도 현실성 있게 늘려 업계 파장 줄여야"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음식점과 마트 등 관련 산업 매출이 무려 11조원이나 급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인당 상한액 같은 조건만 수정해도 연간 산업 손실을 3조8,000억원가량 줄일 수 있어 법 시행 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1,8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와 선물을 제한한다.


한경연은 산업별로 △음식업 8조5,100억원 △골프장 7,000억원 △선물 1조9,700억원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접대 상한액을 현 시행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면 음식업 피해 규모가 4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7만원이면 1조5,000억원, 10만원이면 6,6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선물은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매출감소액이 1조4,000억원, 10만원이면 9,7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골프장은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상한선(10만원)과 관계 없이 연 7,000억원 수준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한경연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분야별 법인카드 사용액과 음식점과 대형 마트의 금액별 매출액 등을 이용해 피해액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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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법인의 접대성 선물지출(백화점과·할인점·상품권 등)은 10조9,800억원. 한경연은 법인카드를 통해 선물을 받을 만한 국내 인원을 구하고(분모) 여기에 ‘김영란법’으로 제한을 받을 만한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분자)의 숫자를 넣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공무원과 공공 종사자에게 나가는 선물 비율을 21.6%로 추정했다. 통계청 자료에서 관리자 및 전문가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가운데 간부급 인원을 더하면 855만명인데, 이중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이들 185만명(정우택 의원실)을 고려한 숫자다.

2조3,700억원에 21.6%를 곱해 나온 게 2조3,700억원이고 이 가운데 허용상한액을 5만원으로 하면 1조9,700억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 백화점은 5만원 이상 선물 비중이 78.9%에 달한다.

같은 방식으로 음식점과 골프장도 피해액을 따져봤는데 음식점과 골프장은 보통 양측이 비슷한 인원이 참석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과 공공 종사자의 비율을 2배(43.2%)로 높였다. 그 결과 음식업은 상한선 5만원일 때 8조5,000억원, 골프장은 금액과 관계 없이 연간 7,000억원의 피해액이 나왔다. 음식점의 경우 5만원 이상 매출액 비중은 34%다.

다만, 이번 조사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이상의 지출의 경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완전히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 실제보다 피해액이 더 크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상한액에 맞춰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 않고 ‘0’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재계에서는 최소한 적용 금액이라도 조정해 관련 산업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어민과 축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주도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농가소득절벽법’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을 비롯한 값싼 수입산만 덕을 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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