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메트로 전적자 복직보장 협약 효력 논란

서울시, 협약 구속력은 법률자문 통해 확정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에서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자리를 옮긴 전적자들을 퇴출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의 복직을 보장한 협약 문구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전적자 처리방안’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출신 전적자의 재고용 배제는 이번 직 고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며 퇴직 시 확약·협약의 효력은 여전히 남는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에서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전적자들은 명예퇴직금을 돌려주면 메트로 내 원래 직급으로 복직할 수 있는 특혜 조항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복직을 약속한 협약이 존재하는 만큼 서울시가 전적자들의 퇴출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복직 확약과 협약의 실체가 있다고는 해도 확약·협약의 법적인 구속력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즉 복직 확약이 존재한다고는 해도 반드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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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적자들이 복직하려면 서울메트로에서 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적자 대부분이 50대 후반인 만큼 복직을 해도 정년까지 남은 근무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 명퇴금을 반환하면서까지 복직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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