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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김영란법 시행, 연간 11조6천억원 손실” 왜?

한경연 “김영란법 시행, 연간 11조6천억원 손실” 왜?한경연 “김영란법 시행, 연간 11조6천억원 손실” 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업은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법률의 원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지난 5월에 시행령이 입법이 예고된 바 있다.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관측된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공개한 접대성 경비를 토대로 경제계 피해액을 추산했다. 2015년 기준 법인카드 사용액은 약 137조8200억원 규모였으며 현금성 거래 추정액은 106조2900억원으로 확인됐다. 현금성 거래는 카드 거래의 약 77.12% 규모로 한국은행이 관측했다.

법인 지출 중 접대성 지출은 음식 30조3200억원, 골프 2조3600억원, 선물 1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중 공무원 등에 지출된 경비는 음식점 13조8000억원, 골프 1조1000억원, 선물 2조3700억원 수준. 이외에 법인 지출에 반영되지 않는 학부모 촌지 규모는 연간 1706억원으로 보인다.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업의 경우 한식은 인당 4만3900원, 양식은 2만9300원, 일식은 6만9000원, 중식은 3만3000원, 주점은 5만1000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일괄 3만원으로 상한선을 조정하면 음식점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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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식사 등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에 나섰다.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은 4조7000억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억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600억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000억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에도 연간 1조1000억 원의 피해가 예측됐다.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7000억원, 7만원 상향 시 약 4조 원, 10만원 상향 시 2조 7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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