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의 ‘단호 조치’는 일단 당원권 정지를 염두 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바로 아래의 조치로 당원권 정지 시 맡고 있던 당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당직을 맡고 있는 것이 없다. 당원권 정지로도 악화 된 여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제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이 제명하면 비례대표는 유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을 해야만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 요구하는 등 야당과 공조를 통해 리베이트 의혹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 나려는 시도에도 나서고 있다. 안 대표는 “청와대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19대 국회는 20대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국회법 개정이라는 씨앗을 남겼다. 이 개정안에는 청문회 활성화만 담긴 게 아니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을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건의와 어버인연합 청문회 요구,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를 비판하는 등 당 내 비리 의혹에 가려져 실종되다시피 한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다시 걸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여야 3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