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년전 원가로 후려치기"…현실 못 맞춘 맞춤형 보육료 지원

정부, 내달 일단 시행한 후에

표준보육비용 새로 산출키로

"물가 상승치 반영 못해" 비난

산정 주기는 법제화도 안돼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다음달 현재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보육비용을 3년 만에 다시 산출한다.

이는 복지부가 7월 맞춤형 보육을 일단 개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급한 후에야 보육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새로 뽑아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표준보육비용은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2013년 연구해 책정한 금액”이라며 “지난 3년간의 물가 상승치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최근 회의를 열었고 이르면 7월 표준보육비용을 다시 산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아동에게 적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뜻한다.


복지부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나서는 것은 7월부터 어린이집에 지급할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업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복지부는 7월이면 0세 기준 보육료(82만5,000원)가 표준보육비용(83만500원)의 99.3%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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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식 전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정부가 3년 전에 산정한 원가 개념의 표준보육비용을 근거로 어린이집을 상대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주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2년 전국보육인대회에 참석해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 이행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항은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데 표준보육비용 법제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에 근거가 없어 어림잡아 3~4년 단위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복지부가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표준보육비용도 산출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보육료 예산을 신청해왔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이 아동 1명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면밀하게 짚어보지도 않고 나랏돈을 타냈다는 얘기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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