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11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운영업체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84곳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은 연 27.9%, 월 2.325%지만 이들 84곳은 1개월 법정이자 상한액 이상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대부금액 10만원에 단 하루 이용했는데도 1만원(이율 1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 전당포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표준계약서를 모두 이용하는 업체는 7%에 불과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인터넷전당포 중 56개 업체(56%)가 자체 이용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했으며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44개 업체 중에서도 37개 업체가 자체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자체 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하는 93개 전당포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곳이 60곳, 계약서 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곳이 28곳이었다.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중요 계약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3~2015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망)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 중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51.8%(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정 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19.9%)’ ‘변제일 전 담보물 임의처분(10.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할 때 계약서상 이자율과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을 넘는 추가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