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물 운송사업자 '톤급' 규제 없앤다

[정부 '화물운송 발전방안' 이달 말 발표]

개인·법인으로 개편…1대 사업자도 맘대로 차종 선택

소형화물, 직영의무 등 조건 허용 '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량 톤급 제한이 없어지고 개인과 법인 운송업으로 개편된다. 또 법인의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해 직영으로 할 경우에만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12년 만에 화물운송 규정을 손질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인 톤급 제한을 철폐하고 수요가 많은 화물차에 대해 증차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며 “다만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고 오는 10월쯤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톤급 제한이 사라지면서 일반·개별·용달로 구분됐던 운송업이 차량 보유주체와 대수 중심의 개인과 법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은 1대 사업자(운전자 겸 사업자)인 개별화물의 경우 1톤 이상 5톤 이하로 정해져 있어 5톤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용달화물은 1톤 이하 차량만 운영이 가능하다. 운송 업계의 한 관계자는 “1대 사업자들도 화주나 주선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차종을 마련하게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화물공제조합을 만들면 보험료도 30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혜택을 보는 인원은 일반화물 1만명, 개별화물 7만3,000명, 용달화물 10만5,000명 등 약 20만명에 이른다.


특히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1.5톤 미만 법인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직영 의무, 양도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하에 신규허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쇼핑몰 등의 급성장으로 택배용 소형화물차가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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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야만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데 쿠팡은 일반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배송해 물류 업계의 반발을 샀다. 쿠팡은 자사가 구입한 물품을 되팔면서 자사 인력을 통해 배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택배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노란색 바탕에 ‘배’라는 기호) 발급 기준은 2004년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고 신규발급이 중단됐다. 화물차량이 너무 많아 운송단가가 떨어지고 재하청 구조로 수익성이 나빠진 까닭이다. 그 결과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은 현재 약 2,50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으며 번호판 장사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나올 정도다.

신규 허가조건을 강력하게 하는 것은 허가권 프리미엄 차익을 노리는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직영은 화물차, 번호판과 함께 운전자를 근로자로 고용해 4대 보험을 납입해야 한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으로 직영에 부정적이어서 쿠팡 외에 실질적으로 추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운임도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참고원가를 산정·발표하는 ‘참조원가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을 강화하고 현행 10만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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