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국토부, 분양권 불법전매 현장점검

강남 개포·위례·미사·부산 분양권 점검

공무원 40~50명 파견… 무기한 단속·지역 확대

매일 의심지역 모니터링 의심신고 정밀조사

[앵커]

국토부가 오늘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분양권 시장에서 불법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집중 점검하고 주택시장의 교란행위를 잠재운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분양권 시장의 불법 행위를 보도국 양한나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늘 국토부가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내용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떴다방을 비롯한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등 분양시장에서의 불법행위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토부가 오늘 오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에 나섰는데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와 부산시 4곳에서 분양권을 둘러싼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40~50명이 파견됐는데요. 국토부는 오늘 이후로 단속 기한을 두지 않고 점검 지역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만들어지거나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제까지 한 달에 한 번 이뤄졌는데요. 앞으로는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해 허위신고가 의심될 경우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앵커]

네. 최근 분양시장에서 불법거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요.

[기자]

네. 주로 투기수요가 많이 몰리는 인기 신도시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 남양주 다산신도시나 화성 동탄2신도시 등지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나 소위 ‘떴다방’이라 부르는 중개업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가 뜨자마자 분양권에 붙는 웃돈이 4,500만원 까지 뛰어 오른다고 합니다. 단기전매, 미등기 전매, 다운계약 등 동원되는 수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서울 분양권 거래량을 보면 올 2분기만 2,000여 건이 넘어서는데 서울 분양권 거래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분기별 최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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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군요. 다운계약도 최근 담합 행위까지 일어날 정도로 기승을 부린다던데요?

[기자]

다운계약의 경우 매도자가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서 매수자와 합세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쓰는 불법 행위입니다. 분양권은 취득 후 1년 안에 전매하면 양도차익의 50%, 2년 이내면 40%를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다운계약도 활기를 띄면서 만약 정상가격을 입력하면 기존 신고 건들의 다운계약이 의심받는다는 이유로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매도인이나 중개인들이 거래에 응하지 않는 담합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로 분양권 취득가액의 5% 이하를 내야 하고요. 매도자에게는 원래 납부해야 할 양도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명목으로 납부세액의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명목으로 1일당 0.03%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앵커]

네. 분양권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권 매매 금지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암암리에 분양권 거래를 하는 게 불법전매지요?

[기자]

네. 분양권은 당첨된뒤 1년동안 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 지역의 경우 바로 분양권에 웃돈을 붙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으로 분양권을 사고 팔고 있는 것입니다. 법보다는 당장 눈 앞에 돈이 더 커보이는 것이죠. 또 불법전매를 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아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불법전매가 적발될 경우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10년간 청약자격도 제한되는데요. 이같은 법적 처벌을 차치하더라도 분양권에 웃돈이 계속 붙어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앵커]

청약통장 불법거래도 있다는데, 어떤 수법인가요?

[기자]

청약통장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도 역시 불법인데요. 수도권 신도시나 부산 등 인기 단지에서는 당첨 안정권에 속한 통장이 4,000만~5,000만원 선에서 거래되기도 합니다. 보통 전봇대 등에 광고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이는데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아 청약가점이 높은 이들이 주요 타깃층입니다.

이렇게 전단지나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행위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광고 역시 적발될 경우 불법전매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개업자의 경우 3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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