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집단대출 보증 1인당 2회로 제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도 함께 증가하자 정부가 ‘보증 제한’이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와 금액이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그동안 꾸준한 협의를 한 결과 HUG 집단 대출 보증을 일정 수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는 그동안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었던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인당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수준의 규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1인당 보증 횟수를 2회로 제한(9억원 이하 주택)하며 금액 한도도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금액을 다 갚을 경우엔 횟수에서 제외시킨다.

다만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의 금액 한도는 서울 지역 내 아파트 분양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 주택금융공사(3억원)보다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인해 고분양가가 책정된 강남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마련에 차질을 빚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자칫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