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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결정, EPL 입성하기 까다로워진다.

"영국 유럽연합 탈퇴 결정"

"워크퍼밋 발급기준 강화"

24일 결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유럽 국적 선수들의 EPL 입성이 까다로워졌다. /출처=스카이스포츠24일 결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유럽 국적 선수들의 EPL 입성이 까다로워졌다. /출처=스카이스포츠


영국의 증권 인수업자 케이스 해리스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했다.

해리스는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를 포함한 다수의 축구 클럽의 영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브렉시트가 몇 년 전에 결정됐다면 “캉테, 마샬, 루카쿠, 파예와 같은 선수들이 EPL에서 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선수는 워크퍼밋(노동허가서)을 받지 않고도 영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워크퍼밋을 받아야만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리스에 따르면 이는 지난 시즌 EPL에 등록된 432명의 유럽 국적 선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앞으로 새로 등록되는 선수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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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브렉시트는 충격적인 결과”라며, 지난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캉테, 마샬, 루카쿠, 파예와 같은 선수가 나오기 힘들어질 것을 걱정했다.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유럽 국적의 선수들도 현재의 비(非)유럽연합 선수들과 같은 신분이 된다. 현재 비(非)유럽연합의 축구선수가 워크퍼밋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 동안 소속 국가의 대표팀 경기의 일정 비율 이상에 출전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피파 랭킹 1위에서 10위에 위치한 국가의 선수는 대표팀 경기의 30퍼센트 이상, 11위에서 20위에 위치한 국가의 선수는 45퍼센트 이상, 20위에서 30위에 위치한 국가의 선수는 60퍼센트, 31위에서 50위에 위치한 국가의 선수는 75퍼센트 이상에 출전해야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리그 내 자국 선수 비율을 높여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전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브렉시트가 영국 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의 동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ou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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