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머니+] 관심 커지는 증권사 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사용한 만큼 CMA 금리도 '쑥'

현대, 사용액 따라 펀드·연금저축 등에 추가 금리

신한·유안타, 일정금액 쓰면 CMA 금리 3~5% 제공

유진, 쇼핑 할인...교보·동부, 일부 현금으로 돌려줘

예금자보호법 미적용·지점수 적어 꼼꼼히 챙겨야



사상 최저 기준금리로 1% 금리가 아쉬운 요즘 증권사들의 체크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증권사가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어서다. 사용금액에 따라 CMA 금리가 달라지고, 증권사마다 우대금리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골라야 한다.


현재 독자적으로 체크카드를 발행하는 증권사는 총 6곳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 증권사에 직불카드 겸영을 허용한 뒤로 교보·동부·유안타·유진투자·현대·신한금융투자가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 대신·SK·삼성증권(016360) 등은 카드사와 연계해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가장 먼저 자체 체크카드를 발행한 곳은 현대증권(003450)이다. 체크카드 브랜드 ‘에이블(able)’을 배우 다니엘 헤니가 출연하는 광고로 알리면서 유명세를 탔다. 현대증권의 체크카드는 매달 사용액만큼 투자금에 금리 혜택을 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를 100만원 사용했다면 현대증권을 통해 가입한 펀드·주가연계증권(ELS)·연금저축·CMA 등에 최대 1.2% 수준의 추가 금리를 붙여주는 식이다.

신한금융투자의 ‘CMA R+ 체크카드’는 매월 최소 사용액이 50만원만 넘으면 3.1%의 CMA 금리를 제공한다. 함께 내놓은 ‘CMA R+ 신용카드’와 같이 쓰면 금리가 최대 6.9%까지 오른다.


유안타증권(003470)은 ‘유안타 CMA+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월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실적에 따라 연 5% 수준의 CMA 우대 수익률을 제공한다. 교보증권(030610)의 ‘모두 모아 체크카드’는 20만원 이상을 쓰면 사용액의 0.5%에 해당하는 돈을 CMA 계좌에 직접 넣어준다. 유진투자증권이 만든 ‘챔피언 체크카드’는 백화점·마트·온라인쇼핑 10% 할인이나 주유 시 리터당 100원 할인 중 하나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주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10% 할인도 된다. 동부증권(016610)의 ‘동부 캐쉬백 3.1 체크카드’는 월 사용액의 0.6%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동부증권을 포함해 계열 금융사(동부화재·동부생명) 상품에 가입해도 0.5%포인트씩 추가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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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제공하는 혜택 외에도 체크카드(30% 공제) 사용을 통해 신용카드(15% 공제)보다 곱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증권사들이 체크카드 사업에 나선 것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다. 일단 체크카드 사용 고객으로 확보하면 이후 사용액에 따라 수익률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상품에 더 많은 돈을 맡길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잠재적 고객을 최대한 확보해 놓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증권사가 체크카드 수수료를 일반 카드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둔 것도 중요한 이점 중 하나다. 기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1.5% 수준인 데 반해 증권사의 체크카드 수수료는 1% 안팎으로 추정된다. 체크카드 사용액의 약 0.1~3%를 증권사가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액에 따라 추가로 제공해주는 우대 금리(수익률)가 최대 500만원 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용액이 많다고 해서 혜택이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게다가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CMA나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언제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증권사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지점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를 통해 현금 인출·이체 서비스가 가능한지도 투자자가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다른 금융사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해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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