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11월부터 독립투자자문사 컨설팅 서비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독립투자자문사(IFA)에게 금융사로부터 독립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기준도 완화되고, 사모 재간접펀드와 자산배분펀드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6일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FA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소속되지 않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는 사업자다. 현재 투자자문사는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영업하고 은행이나 증권사의 재무상담사(PB)는 고액자산가를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조언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IFA는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료는 금융사가 아닌 투자자에게만 받는다. 금융사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자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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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또 기존 투자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으로 자문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자격을 신설했다. 특히 자본금 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투자자문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내도 고정된 운용보수를 챙기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성과보수 수취 요건도 완화했다. 개방형(증권)·환매금지형(실물) 공모펀드 모두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스피지수 등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직접 설정한 목표수익률을 성과보수 지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는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편입 비중을 바꾸는 자산배분펀드가 도입된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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