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미국계 C외국인학교 운영자 박모(57)씨와 박씨 부인이자 학교 회계책임자인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7월부터 서울시 용산에 자리한 C학교 시설 안에 교육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별도의 외국인학교를 세워 운영했다. 2102년부터 위탁 운영을 맡은 박 씨는 부인과 짜고 교비 28억원을 가로채 채무 변제·부동산 매입 등에 썼다. 이들은 정규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자 입학 자격이 없는 내국인 학생 130명을 입학시켜 정규 학생 80명과 혼재해 교육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 12월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올해 3월에는 학교폐쇄 명령을 각각 내렸으나 이를 거부한 채 학교를 계속 운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해 압수 수색과 계좌추적을 거쳐 지난 2월 박 씨 부부와 다른 학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박 씨는 설립자 송씨 몰래 학교 건물과 부지 등을 자신 명의로 해놓은 것으로 드러나 송 씨와의 민사소송에도 휘말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