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주영섭 중기청장 "대기업 기준 상향, 골목 침해땐 직 걸고 막을 것"

리더스포럼 강연

"투자 활성화 위한 것…중기에 도움

일감몰아주기 기준 유지로 피해 없어

브렉시트로 보호무역주의 팽배 우려

국제기구·정부간 중기협력 중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인터뷰, 2016년1월19일 여의도 중앙회 접견실. <나영운 기자>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인터뷰, 2016년1월19일 여의도 중앙회 접견실. <나영운 기자>




주영섭(사진)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으로 골목상권이 침해된다면 직(職)을 걸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주 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한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대기업집단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라 30개 기업집단이 중견기업이 되는데 이 때문에 골목상권이 침해된다면 직을 걸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올린 것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투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대기업 편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셔야 한다”며 “지정기준이 10조원으로 올라가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공시의무는 5조원 기준에서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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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중견기업이 되는 5조원~10조원 규모 기업들도 이전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골목상권 침해 우려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 청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법제화에 대해 “적합업종 법제화의 최종 목표는 중소기업 보호가 돼야 한다. 법제화를 한 다음에 정부지원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통상마찰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마찰 우려가 전혀 없다면 법제화를 해야 하겠지만 통상마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신중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청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세계 무역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제기구·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한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창=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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