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국 '일반약 자판기' 설치 허용법안 입법예고

복지부, 약사회·야당 등 반발로 논란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열린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인 것인데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의 경계면에 설치된 자판기(투약기)를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는 약국 개설자가 설치하며 자판기에 설치된 화상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약국 개설자는 이 과정을 녹화해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자판기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선 안 된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수량, 자판기 운영방법, 시설·관리기준은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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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2만7,000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정부가 약사의 의약품 대면(對面)판매 원칙을 깨고 ‘약국 원격 화상투약기’까지 도입한다면 온라인 약국, 조제약 택배 등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원격의료,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7만 회원이 법 개정 저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는 물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 화상 의약품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의약품 복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기계 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 자판기 허용은 약사의 대면판매만 허용한 약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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