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매달 400만명에게 1조 4,000억원 지급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받은 수급자는 월평균 188만8,930원이다./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캡처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받은 수급자는 월평균 188만8,930원이다./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캡처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수급자와 수급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로 28년을 맞은 국민연금은 수급자 4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현재 398만3,000명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으로 매달 1조4,000억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8만9,570원이며,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월평균 188만8,930원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연금 수급자와 월 수급액은 2002년 91만7,000명(1,736억원), 2006년 185만9,000명(3,800억원), 2010년 282만1,000명(7,649억원), 2014년 358만6,000명(1조179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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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60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해서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하지 못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만약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자 하면 이른바 ‘반납제도’를 활용해 과거에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되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어가면서 반납신청자가 늘고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759명에서 2012년 11만3,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급락했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등하고 지난해 10만2,883명으로 올랐다.

/정승희 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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