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내유보금 과세' 수술폭 클듯

<'최경환 3종세트' 손질>

가계소득 증대세제 패키지 내달 개선방안 발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술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소득의 가계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의 운용성과를 평가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수술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이 한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배당·임금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로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가계로 돌리고 투자도 독려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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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행 첫해인 지난해 기업들은 투자나 임금인상보다는 배당에 집중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상장사 총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20조3,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33.1% 급증했다.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정부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고 기업의 배당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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