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코올 의존증 환자 10명 중 6명 ‘상습 음주운전자’

다사랑중앙병원, 알코올 의존증 환자 192명 조사

3회 이상 음주운전자만 61%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치료·교육 절실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사랑중앙병원은 운전을 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192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76%(145명)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답한 상습 읍주운전자는 61%(89명), 5회 이상 21%(30명), 음주운전 횟수를 셀 수 없다고 답한 환자도 26%(38명)나 됐다.


음주운전 당시 음주량을 보면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소주 1병 이상 또는 맥주 2,000㏄ 이상이 69%(100명)로 가장 많았다. 자신이 마신 술의 양조차 알 수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20%(2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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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나 취소, 징역, 벌금형 등에 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자의 69%(100명)였으며 면허취소나 집행유예 등 처벌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절반(47명)을 넘었다.

음주운전 사유로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란 대답이 2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이나 처벌 이후 자신의 술 문제를 인식한 비율은 58%(84명)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환자는 단 4%(6명)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대부분의 주에서 알코올 치료를 명령한다. 1회 적발 시 9개월, 2회 이상 상습 운전자는 30개월간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치료를 모두 받고 의학·심리 전문가 심사를 통과해야 면허 재취득 기회가 부여된다. 캐나다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심사를 통해 면허 회복이 결정된다. 독일은 아예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평생 정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취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허성태 다사랑중앙병원 원장은 “아무런 사고나 제재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험을 갖게 되면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다”며 “모든 음주운전자를 알코올 중독자로 볼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사람이라면 처벌뿐 아니라 음주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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