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소득 421만원 이상 237만여명 국민연금 보험료 ↑

7월부터 최대 1만1,700원 더 내야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월평균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하한은 월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 가입자 237만여명(전체의 14.3%)의 보험료가 최대 월 1만1,700원,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은 최대 월 5,8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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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이 434만원인 직장인 A씨의 월 보험료는 사용자부담액을 포함해 37만8,900원(421만원의 9%)에서 39만600원(434만원의 9%)으로 1만1,700원 늘어난다. 기준소득월액이 430만원인 지역가입자 B씨의 보험료는 월 37만8,900원에서 38만7,000원(430만원의 9%)으로 8,1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월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 매년 7월 조정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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