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일 어업협상 합의 불발…7월 양국 EEZ서 어업 중단

6월 30일까지 우리 어선 日 EEZ에서 철수

한중일 어업지도./자료=해양수산부한중일 어업지도./자료=해양수산부


2016년부터 내년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 등을 논의하는 한국과 일본의 어업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우리 어선이 일본 EEZ에서 어업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에서 2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16년 어기(7월~2017년 6월) 한일 어업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최완협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과 아사카와 쿄오꼬 일본 수산청 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2016년 어기 양국 입어 척수와 총 어획할당량 △우리 연승어선의 조업 조건 완화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 조건 강화 등을 논의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중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겹치는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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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갈치 어획 할당량을 연 2,150톤에서 5,00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일본 선망어선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 수역을 신설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척수를 현재 206척의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걸면서 합의는 최종 불발하게 됐다.

올해 어기 일본과 어업 협상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우리 어선들은 2015년 어기가 마무리되는 6월 30일까지 일본 EEZ에서 철수해야 한다. 합의 도출이 없다면 7월부터 우리 어선은 일본 EEZ에서 무기한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기한 내 합의를 이끌지 못한 경우가 4차례 정도 있었다”면서 “7월 내 합의를 마무리해 어선이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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