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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규율’ 50년만에 사라진다…“장병 기본권 보장 계기”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은 제정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군인 복무 및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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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과 시행령에는 군인복무규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담음으로써 위상이 훨씬 높아졌고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으로 대통령령에 근거한 지휘권 행사로 빚어졌던 적법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징계가 아닌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해설서를 만들어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또 군인복무기본법에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오는 10월까지 만들고 2017년도 시행계획은 11월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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