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새 모델 더해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집주인 자녀 우선입주 가능

집주인-LH 임대위탁계약 때

하반기부터 자녀지원형 특례

자녀 원룸만큼 임대수익 줄지만

다양한 선택할 수 있어 매력적





은퇴세대들에 인기를 끌고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새로운 모델이 추가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집주인의 자녀를 우선 입주시킬 수 있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1차 시범사업 선정 당시 4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해 부모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한 곳에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1인 주거형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면 정부가 최대 2억원을 연 1.5%의 금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원룸을 공급하면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액과 수수료(7%) 등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 받게 된다.


이 사업의 장점은 단연 ‘임대수익’이다. 핵심은 집주인들에게 매달 확정수익을 준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도권 전용면적 99㎡ 단독주택을 개량해 6가구를 20년간 임대(시세 40만원 가정)할 경우 매달 월 65만원가량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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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만 자녀가 함께 살 수 있었다.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원룸에 자녀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임차인들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통해서는 집주인과 LH가 임대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주택 중 일부에 자녀를 우선 선정하도록 특례를 둘 수 있다. 자녀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지만 대신 부모가 LH로부터 받게 되는 임대료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LH가 자녀가 거주하는 부분만큼 수익을 공제해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녀 거주형의 경우 수익은 줄지만 자녀에게 주거공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라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지난해 1차 시범사업 선정시 80가구 모집에 358명이 신청해 4.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2차 시범사업 320가구는 연말까지 상시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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