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두산건설, 분양대금 반환 소송 최종 승소

두산건설(011160)은 지난 23일 열린 분양대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분양자) 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앞서 분양자 76명은 두산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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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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