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011160)은 지난 23일 열린 분양대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분양자) 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앞서 분양자 76명은 두산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