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성매수 18.4배 급증

김승희 의원,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보고서’ 분석

피해자 평균 연령 14.8세, 중학생이 가장 많아

90% 이상 집행유예 처벌, 범죄 급증 부추겨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범죄가 최근 수 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건수가 258건으로 2011년 14건에 비해 18.4배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2014년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피해 청소년 총 566명 중 만 13~15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48%(270명)를 차지했다. 피해 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14.8세로, 중학생이 성매수 범죄의 주된 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등으로 생계비나 유흥비가 필요할 경우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범죄는 급증했지만 미성년자 성매수범의 처벌은 느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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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원의 최종심 선고 건수 258건 중 실형에 해당하는 유기징역은 6.2%(16건)에 불과하고 93.8%가 집행유예 이하의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피해 청소년의 동의하에 이뤄진 ‘자발적 성매매’로 판단된 탓이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성관계 상대에게 이 같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성 문제에 자유로운 미국과 유럽의 입법례를 봐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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