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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30일 상법 개정안 발의…'사외이사 후보추천委'에 사내인사 원천배제

"기업 거수기 전락한 사외인사 독립성 강화 조치"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등도 포함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연합뉴스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연합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0일 ‘경제 민주화’ 관련 조항을 대거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사내 인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미 공약했던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외에 추가로 ‘사외이사 선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장은 “현재 ‘기업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인사가 독립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과정의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친 김종인 대표가 30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더민주 고위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기업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또는 사내 인사가 들어올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는 이 위원회가 사내 인사를 배제하고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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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들의 이사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경우는 1,000건 중 2.4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김종인 대표의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및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내용은 지난 2013년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바탕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했으나 재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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