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2년 파견기간 만료일부터 정규직 1호봉"

산정기준 구체적 첫 정립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은 파견 2년이 지나 직접 고용 자격을 법적으로 얻는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이상 파견 근로를 한 뒤에 정식 채용됐더라도 호봉은 근로 2년째 되는 날부터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직원 L모(55)씨 등 근로자 11명이 “호봉을 재산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2∼3호봉씩 승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4년∼13년간 파견 근로자로서 일하던 이들이 2년이 훨씬 지나 회사 측에 직접 채용됐을 때 호봉 산정 기준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회사 측은 신규 채용되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근로자들은 신규 채용 시점과 상관없이 파견 근로 2년이 지난 때가 호봉 산정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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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과 대법원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회사가 노조 등과 합의해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직접고용 간주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파견근로자에게 이미 귀속된 권리를 파견근로자의 개별 동의나 권한도 없이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L씨 등은 지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 파견기간을 연장하며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하다 비정규직 노조가 2003년 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이듬해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됐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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