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구글 보안시설 가려야 지도 반출 가능"

"안보적 특수성 고려해야…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주요 보안시설을 가려야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주요 보안시설을 가려야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이 최근 자사 위성지도 서비스 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에서 제작한 지도의 국외 반출을 재신청한 것과 관련해, 주요 보안 시설을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으면 반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장관은 구글이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을 지도에서 가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반출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경대수(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안보 관련 부처에서는 그런 조치를 먼저 한 다음에 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 장관은 “국내 지도의 구글 탑재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한 지도를 달라는 것인데, 거기에 포함된 군사보안 시설 정보를 탑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반출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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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글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달 초에 반출을 재신청했다.

현행법상 국토정보지리원은 외국에서 지도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60일 내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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