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기자의 눈] 투기과열지구 대신 건설자금 규제 택한 정부

조권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가 7월1일부터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주택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규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인당 최대 2건, 보증 한도는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은 아예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증 개선안과 관련해 “일부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지역에 메시지가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 적용되는 이번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선 분양제 하에서 건설자금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건설자금인 중도금 대출을 가계부채로 보고 있다. 중도금 대출을 조이면 가계부채도 줄이고 투기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의식해 건설자금인 중도금 대출을 자칫 잘못 옥죄면 잘못된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 역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장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 간 양극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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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 규제는 부작용 우려 ...투기과열지구 세분화 하는 것 고민해야>

사실 투기 억제를 위한 대응책은 기존 주택법에 구비돼 있다. 바로 투기과열지구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전매가 3년까지 제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역시 금지된다. 지정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최근 2개월간 공급된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전용 85㎡ 이하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려면 읍·면·동 단위로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 아파트값이 지난 1년간 7.6% 오를 때 강남구 개포동은 20.8% 올랐다. 또 서초구는 지난 1년간 6.2% 올랐지만 잠원동은 11.1% 상승했다. 과천시 부림동도 과천시가 11.3% 뛸 때 18.1% 상승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움직임과 방향성이 다르게 가는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자금인 중도금 대출 규제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투기과열지구 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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