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김영란 법'등 하반기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는?

주식·외환거래 시간 8월부터 30분 연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옵션등 파생상품 추가

맞춤형 보육 내달 시행… 보육서비스 제공 취지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50% 건보 혜택

9월28일 ‘김영란법’시행… 공공기관·언론사 대상

‘도로위 난투극’ 보복운전 적발시 면허 정지·취소

[앵커]

어느덧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 벌써 반이 지났는데요. 하반기를 앞두고 꼭 체크 해 봐야 할 제도와 법규들이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영란법’, ‘맞춤형 보육’ 등 2016년 하반기 과연, 어떤 제도와 법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과 조세제도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일단, 오는 8월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이 30분 늘어납니다. 기존 9시부터 3시까지였던 6시간의 거래시간이 향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30분 연장됩니다. 국내 증시의 거래 시간이 해외보다 짧아 거래가 부진하다고 보고,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시간대를 연장한 것인데요.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유동성이 3∼8%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평균 2,600억∼6,800억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식 거래시간 연장에 맞춰 외환 거래 역시나 30분 연장됩니다.

또 파생상품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니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이 추가되는데요.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됩니다. 현행 47개 업종에서 가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의료 홈 기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돼 52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최근 어린이집 연합단체가 집단 휴원에 나서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하반기 달라지는 사회복지, 보건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맞춤형 보육’은 다음달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3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뉩니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이유로 장시간의 자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종일반’을 통해 7시30분~19시30분까지 총 12시간을 지원받게 됩니다. ‘맞춤반’의 경우 기본적으로 오전 9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갑작스러운 이유로 추가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노인, 임산부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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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에서 65세로,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각각 낮아집니다.

또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쉽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는 임신과 출산 지원비를 20만원 추가해 7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도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제도 실익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기자]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과 언론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허용되는 금풍 상한선도 정해졌는데요.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입니다

[앵커]

이 외에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새로운 법령이 470여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짚어주시죠?

[기자]

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보복 운전이 대두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보복 운전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지금까지 폭행 등 형사처벌만 받아왔지만 다음 달 28일부터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사유에 추가됩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짜 상품을 파는 등 사기 행위를 벌이면 즉시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이른바 ‘짝퉁’을 팔거나 물건은 안 보내고 돈만 받아 챙기는 등의 사기 온라인 쇼핑몰은 정식 조치가 나오기 전 긴급 거래 중지가 가능합니다.

[기자]

네. 오늘은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에 관해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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