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700여건 적발...신고 포상금제 검토

집중점검 결과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 적발 후 지자체 조사

21~23일 현장점검시 떴다방 퇴거 조치 실시

다운계약 신고 포상금제 검토...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가 떴다방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700여건에 달하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다운계약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집중 점검은 지난 21일부터 진행됐다.

일단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매일 업·다운 계약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700여건의 의심사례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가 밝혀지면 취득세 3배 이하 혹은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올해 초부터 5월까지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한 실거래 허위신고 정밀조사에서도 총 1,712건(3,029명)의 허위신고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179건의 다운계약과 114건의 업계약, 1,419건의 미신고 등 기타 허위신고에 대해 104억 6,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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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3일간 △서울 송파·강남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미사 △부산 모델하우스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점검에선 2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중개보수요율을 기재하지 않거나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받아 적발된 중개업체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불법천막 50여개를 철거했으며 부산 지역의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도 실시했다.

또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한 사람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18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 중 7명은 기소됐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며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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