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직자윤리위, 공정위 4급 출신 퇴직자 2명 롯데·삼성 재취업 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 6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공정위 출신 전관예우 논란에도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유명무실'

공정거래위원회 4급 출신 퇴직자 2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취업심사에서 각각 롯데쇼핑의 롯데마트사업본부 상근고문, 삼성물산 상근고문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 고위공직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이 삼성카드·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에, 4명(20%)는 대형로펌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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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 중 39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불승인, 1건은 취업제한, 1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각각 결정됐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취업제한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됐을 경우에 각각 내려지는 조치다. 취업불승인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금융감독원 1급 출신 퇴직자는 KB생명보험(주)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려다가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2급 출신 퇴직자는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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