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이 삼성카드·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에, 4명(20%)는 대형로펌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 중 39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불승인, 1건은 취업제한, 1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각각 결정됐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취업제한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됐을 경우에 각각 내려지는 조치다. 취업불승인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금융감독원 1급 출신 퇴직자는 KB생명보험(주)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려다가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2급 출신 퇴직자는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