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수는 총 10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조원) 대비 18조9,000억원 늘었다. 한 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비는 51.1%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포인트 높았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올 5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각 5조6,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이와 관련, 여야 기재위원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의 수단을 동원해 국민 호주머니를 턴 게 아니냐고 따졌지만, 국세청은 ‘기저효과’와 ‘착시효과’가 겹친 결과라고 부인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증가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한 결과가 반영되고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한데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법인 영업실적 증가는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라기보다 유가가 떨어지고 기업이 투자 등 지출을 줄이는 ‘불황형 경영’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부가세 증가는 기업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낸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또 전산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신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 수준이 높아진 것도 증가요인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정보 제공범위를 넓혀 축소신고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임 청장은 하반기 세수 전망에 대해 “세수 증가는 6월부터 주춤할 것”이라면서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고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상장주식 거래대금도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세수 호조가 과다징수가 아니냐는 추궁도 나왔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을 두고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지만 사후검증 추징세액은 늘었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과다 징수가 아닌 기저효과와 착시효과가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세수는 전체 내국세의 2~3%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