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 받는 단지들의 경우 분양권을 차후에 매입할 때에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고려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봤다.
먼저 해당 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았다면 자신이 현재 가진 분양권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가진 분양권이 7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라면 합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분양권이 7월 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중도금 보증을 받았다면 자신에게 남은 보증 한도를 따져봐야 한다.
HUG 중도금 보증은 1인당 최대 2건, 한도는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다. 이 건수와 한도에는 일반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주상복합도 다 같이 계산된다.
따라서 보증 한도를 초과한 중도금은 개인이 자기 자본이나 신용, 혹은 시공사 보증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소유했던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을 입주하면서 담보대출로 전환했거나, 분양권을 매각해 중도금을 승계시켰다면 다시 한도 내에서 추가 보증은 가능하다.
보증한도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따라서 부부 중 한명만 보증을 2건을 받았다면 다른 한명은 2건의 보증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매입했을 시엔 차주에게 보증 한도가 귀속된다.
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으나 HUG가 아닌 주택금융공사 보증, 시공사 연대보증, 보증 없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단지들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엔 HUG 중도금 보증 한도가 다 찼더라도 분양권 매입에 문제가 없다. 다만 중도금 대출 금리가 HUG 보증보다 연 0.5~1%가량 더 높을 수 있으니 매입 전 금리 확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