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취업정보같이 구직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일자리 정보가 메인화면 전면에 배치된다. 또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취업 의지가 없는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실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알선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수요자 중심으로 워크넷 개편 △맞춤형 취업상담 중심으로 실업인정 시스템 개편 △고용복지+센터 확대 △직업안정법 개정 등이다.
먼저 워크넷은 취업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직자 입장에서 개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자리 포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용자별 특성과 이용 패턴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 일자리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신과 같은 연령대·학력·관심 분야를 가진 사용자가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최근 조회한 채용정보와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식이다. 게다가 10월부터는 워크넷, 훈련정보망(HRD-NET), 고용보험 전산망, 해외취업 전산망(월드잡) 등을 1개의 아이디(ID)로 통합 접속할 수 있게 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사용자 특성·패턴 분석 정보 제공
실직자 취업 알선 서비스도 확충
정부는 또 실업인정 시스템을 개편해 취업 의지가 높은 사람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취업 의지가 낮은 구직급여 수급자는 취업상담자, 훈련담당자, 직업지도프로그램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취업촉진위원회’가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실제 취업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집중 모니터링 하게 된다. 실업급여 신청자의 3% 내외가 대상이다. 이기권 장관은 “구직활동 내용 점검에 치중해 정작 중요한 취업알선·상담기능은 취약했다”면서 “KTX 열차표 점검처럼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점검을 사후 선별적 모니터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 위주의 직업안정법은 ‘고용서비스 촉진법’으로 연내 개정해 구직자 부담 직업소개요금 폐지(현재 4% 상한)와 구인자 부담 직업소개요금 자율화(현재 20% 상한)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국내 유료 직업소개소는 1만1,000여곳이 난립해 있는데 미국의 맨파워나 일본의 리쿠르트 같은 세계적인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는 올해 하반기 30곳, 내년 30곳을 추가로 열어 총 100곳까지 확대한다. 센터장 공모제 등으로 고용복지+센터의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