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세 사학 해산때 장려금 지급 등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강화한다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와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구도심 및 농산어촌의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폐교가 귀농귀촌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의 통·페합 권고 기준을 보면 면·도서·벽지지역은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학교는 180명이하다.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 중학교는 300명 이하다. 올해 기준 30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2,645개교, 중학교 1,166개교, 고등학교는 401개교 등 총 4,212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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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학생수 300명 이하 소규모 영세 사립학교 법인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립학교법 35조의 특례 규정이 있었지만 지난 2006년 끝났다. 교육부는 해산 특례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거나 아예 삭제한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 신설요건 강화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신설 시가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 신설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폐교 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폐교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용시설에 귀농귀촌 시설 및 캠핑장을 추가해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추가한다. 또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폐교재산의 무상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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