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SKT-CJ헬로 합병때 독점방송권역 팔아야"

공정위 M&A 심사 완료

업계 "사실상 불허"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을 초래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추진과 관련해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내걸었다. 이에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크나큰 고민에 휩싸였다. 4일 통신·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와 사업자 모두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 공정위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불허에 가깝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CJ헬로비전의 전국 케이블방송 권역 23곳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의 유료방송(케이블·위성·인터넷TV) 가입자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는 15개 권역을 다른 사업자에 매각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추정이 나온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내용을 살핀 뒤 종합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당초 M&A로 7조5,000억원의 생산효과와 4만8,000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으나 엄격한 전제조건이 달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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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M&A가 성사되면 SK텔레콤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며 국내 1위의 위상이 강화되지만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독과점을 우려해왔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M&A의 경쟁 제한성이 높았던 만큼 조건부 승인이라도 엄격한 조건이 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세원·조양준기자 why@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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