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하루에 데이터로밍 2만원 넘으면 자동차단

미래부,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 방지 차원 개선안 마련

SKT, 오는 7일부터 시행

KT, LG 유플 연내 시행

해외여행 중 고액의 데이터 로밍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통신사들이 데이터 자동차단 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데이터로밍 차단 기준 금액을 하루에 2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 달에 10만원 이상 데이터로밍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만 데이터로밍 서비스가 자동으로 차단돼 피해 사례 당 피해 금액이 컸다.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이달 7일부터 하루에 2만원만 데이터로밍 요금이 나와도 자동으로 데이터 사용이 차단되는 기능을 추가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한 달에 5만원 이상 데이터 로밍 요금이 나오면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하루에 2만원만 넘어도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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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 요금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이를 문자로 알리고 10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앱) 자동 업데이트,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등으로 갑작스럽게 데이터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단 기준 금액이 낮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래부는 통신사들과 협의해 데이터로밍이 차단될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웹페이지로 안내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거나 하루에 1만원대의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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