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베이비시터 성추행한 남성 실형선고

자신의 자녀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성추행

피의자는 줄곧 혐의 부인해 판결에 불복, 항소

자신의 자녀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자신의 자녀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자신의 자녀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일 청주지법은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8시께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러 온 베이비시터 김모(20·여)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한 김 씨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 씨의 범행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들이닥친 김씨의 아버지와 친구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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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 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은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삼고, 증인 출석을 앞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박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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