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쇼' 방지? 코레일엔 '머니쇼'

열차 반환수수료 수입 매년 10%씩 껑충, 연간 170억 꿀꺽



#서울로 출장 온 공무원 A씨는 오송역으로 돌아가는 기차표가 없어 동료 B씨와 따로 예매했다. 출발 30분 전에 마침 자리가 났지만 예약변경이 되지 않아 기존 표를 취소하고 새로 끊어야 했다. 이 때문에 운임요금의 10%인 반환수수료 1,300원을 애꿎게 물었다.

열차 반환수수료 액수가 매년 10%씩 늘어나면서 코레일이 가만 앉아서 연간 170억원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발권 쉬워졌지만

출발 1시간 내 취소 수수료 10%

떠난 후엔 모바일로 환불 불가



4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실에서 입수한 열차 반환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KTX는 126억원, 일반열차는 42억원으로 모두 16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 133억원(KTX 97억원, 일반열차 36억원)에서 2년 사이 30% 가까이나 늘어났는데 대다수 증가액이 KTX에서 나온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톡’으로 출발 5분 전까지는 언제 어디서든 발권까지 가능할 정도로 예약과 취소가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운송약관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서 발권한 표는 열차 출발 당일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는 400원이, 출발 직전 1시간 이내에는 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의 반환 수수료에 대해 승객들의 불만이 거세다.


한 승객은 “노쇼(예약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해도 코레일 서비스를 고려할 때 현행 수수료 부과 체계는 ‘봉이 김선달’같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좌석에 대해 출발 전에도, 출발 후에도 지나친 수수료를 떼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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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간편하게 예약은 할 수 있지만 열차 출발 이후로는 스마트폰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기차역에 직접 가야만 출발 후 20분은 15%, 60분까지는 40%를 돌려받는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게다가 예매를 하면 좌석 변경이 되지 않아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봉이 김선달式 체계…부당이득”

절차도 복잡…승객들 불만 고조

“노쇼 방지 취지 넘어…조정 필요”



박맹우 의원은 “승객들의 예약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반환수수료가 애초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승객들 역시 예약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코레일 직원 29명은 올해 초 KTX 특실을 공짜로 타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직원들은 출퇴근·출장시 KTX를 무료로 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실 이용은 불가능하다. 익명의 한 철도전문가는 “부정 승차시 적발되면 운임의 최대 10배를 물리면서도 코레일 직원과 가족들이 공짜로 타는 혜택은 연간 17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운행 장애에 따른 빈번한 열차 지연 등 불통 서비스도 문제다. 코레일은 반환수수료를 챙길 때는 적극적이면서도 열차 지연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소극적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지연 보상 인원과 금액은 각각 60만명, 35억원인 반면 할인권을 제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는 40만명, 10억6,000만원에 달한다. 지연보상금 지급 기간이 1년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모르는 승객들이 태반인 까닭이다. 최근 5년간 철도 지연으로 받은 할인권을 사용하지 못한 비율은 62%에 이른다. KTX는 차량 고장, 선행열차 개통 대기 등으로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50%를 보상하고 새마을호ㆍ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지연 시간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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