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9월부터 깐깐해진다

가입때 검토시간 주는 숙려제 적용

상품 이해 묻는 자가진단표도 도입

금감원 '투자 자기 책임 원칙' 마련



주가연계증권(ELS) 등 증권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9월부터 깐깐해진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검토 시간을 주는 숙려제도가 적용되고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ELS를 비롯해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을 금융사가 판매할 때 투자자가 관련 상품 내용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을 대상으로만 하루 이상의 검토기간을 인정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전체 가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 홍콩에서는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해 비상장 구조화 상품에 투자하는 가입자에 최소 2일의 숙려 시간을 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의 복잡 정도나 위험 수준을 고려해 파생결합증권을 대상으로 먼저 숙려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장외 구조화 상품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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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아울러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가진단표(셀프 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 자가진단표에는 가입하려는 금융상품의 개념·손익구조·위험요인·수수료 등의 내용을 점검하는 질문이 담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투자자가 자가진단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점수를 넘어서야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절차를 바꿀 예정이다. 투자하려는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은 늦어도 9월까지 공동으로 표준 자가진단표를 개발해 금융사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배포할 방침이다. 또 투자 위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 파생결합증권의 위험도 분류 기준도 해외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일반투자자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범죄 유형을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알릴 계획이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위험 금융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완전 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도 자기 책임 의식을 갖고 가입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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