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음주·무면허 숨기고 보험금 타낸 1,400여명 적발

금감원, 혐의자 수사기관에 통보

김모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했고 김씨는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김씨는 보험회사에 운전자를 부인으로 속여 자기차량 손해보험금 529만원을 가로챘다.

최모씨는 2014년 6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 무면허 사실이 적발됐지만 최씨는 보험회사에 무면허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한도 160만원만 지급하면 됐지만 최씨의 거짓말에 속아 대인보상금 전액(1,023만원)을 지급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주·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한 건수가 1,435건, 금액이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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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음주·무면허로 차량 사고를 일으키면 자기차량 손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 한다. 또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금도 일부 납부해야 한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이 가운데 자차 손해 보험금(315명)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금액은 전체 편취 보험금의 39.4%에 달했다. 또 소수 혐의자가 고액을 편취하는 행태도 드러났다. 편취 보험금이 500만원 이상인 혐의자는 전체의 2%에 불과했지만 편취 보험금은 전체 액수의 1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츠S350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50대 여성 운전자는 5,092만원의 자차 손해 보험금을 편취해 가장 많은 액수의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편취 보험금을 조기 환수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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