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비스경제발전전략]편의점 판매가능 의약품 늘어난다.

현재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종류 13개 품목으로 한정된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 종류가 내년부터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안을 발표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해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타이레놀, 부루펜 등 해열진통제, 판콜, 판피린 등 감기약,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 신신파스 등 13종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량을 분석하고 추가 수요 등을 파악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협의를 거쳐 품목 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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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최근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자금·세제 지원 등의 종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에 홍보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를 찾는 해외 환자 수는 지난해 28만명에서 2020년에는 100만명, 해외에 직접 진출하는 국내 의료기관 수는 지난해 141개에서 2020년 200개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278개 기관 1만2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유전자 특성에 맞춘 의료서비스 ‘정밀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관련 R&D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가능성이 큰 ‘재생의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당 치료제가 허가받기 전이라도 의사의 책임·판단 아래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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