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中에 “불법조업 全단계서 철저히 단속해야” 요구

“NLL 넘나드는 행위도 규제해야”…中 “책임회피 않을 것…단속 강화하겠다”

정부는 5일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갖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관련, 중국 정부가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광역시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중국 당국이 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 조치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측이 ‘출항-진입-조업-운반-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출항 단계에서는 지방 항구에서 금어기를 준수하고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해야 하며, 중국 단속선의 상시 배치를 증강해 서해 북한수역 진입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또 문제가 되는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국 어선 및 어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조업 어획물 운반선을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서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은 NLL을 넘나들면서 조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이들 어선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중국 측은 중국어선들이 정상적 채널을 우회해 서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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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또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면서 중국 어민과 어선의 수가 매우 많아 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야 할 부분이 많으나, 중국측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단속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원칙적인 약속만 있었을 뿐 양측이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워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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