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뿐만이 아니다. 더민주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최저임금 상향을 주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민의당도 뒤지지 않는다. 더민주와 함께 공공기관의 청년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이를 300인 이상 대기업에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순히 기업경영을 옥죌 뿐 아니라 시장질서까지 무너뜨릴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한달여 동안 발의된 법안이 500건을 넘고 이 중 상당수는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규제입법이라고 한다. 반면 노동개혁 등 껄끄러운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구조조정 등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위기상황에서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기업인들 사이에서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경제가 살아야 가능한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더구나 하반기 경제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치권과 기업이 힘을 합쳐도 난관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내 리스크라도 먼저 줄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