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SKT-CJ헬로 합병' 불허...방통융합 재 뿌린 공정위

217일 늑장심사 진행 끝에

"경제논리보단 정치적 결정"

정부 '신뢰 위기'마저 제기

◇공정위의 CJ헬로비전 M&A심사보고서 주요 내용

심사
결과
△주식 취득(인수) 불허
△합병 불허
결정
이유
△인수·합병 시 심각한 경쟁제한 발생 가능성
-지역 케이블 방송 23개 권역 중 21곳서 점유율 1위 확보
-해당 권역중 상당수 지역서 점유율 50% 이상 달성
-해당 권역중 상당수 지역서 2위 사업자와 25%P이상 점유율 격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려 217일간의 늑장심사 끝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을 내놓으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번 결정이 경제논리보다 특정 방송사의 집요한 반대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조차 “해외에서는 방송·통신사 간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는데, 불허를 하려면 사전에 귀띔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관련기사 3면


물론 앞으로 2주 내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양측의 소명을 듣고 ‘조건부 승인’으로 수정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조건 자체가 워낙 과도해 SK텔레콤이 이번 인수합병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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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방송통신시장에서 심각한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주식매매 및 합병 불가’ 결정을 내렸으나 시장경쟁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동시에 일고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B와 합병할 경우 전국 지역케이블방송 권역 23개 중 21개 권역에서 1위 점유 사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설령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바뀌더라도 양측 합산 점유율 50% 이상 지역의 방송사업권 매각 등의 강경조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돼 SK텔레콤으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 측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방송통신융합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타격이 큰 CJ헬로비전 측은 “늑장심사 끝 불허로 조직을 위기에 빠뜨려 앞으로 경영전략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내밀한 경영자료도 상당 부분 나갔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케이블TV 업체 임원은 “케이블TV 업계는 수익악화로 대형 업체에 인수돼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활로마저 막혔다”고 우려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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